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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7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37,3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2. 3.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등의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0층 3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 1. 10.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총 공급금액은 52,337,390원이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총 29,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물품공급(세금계산서 발급) 물품대금 수령 발급일 공급가액 물품대금 수령일 금액 2016. 1. 10. 3,199,700원 2016. 1. 29. 1,000,000원 2016. 1. 10. 1,635,100원 2016. 2. 19. 4,000,000원 2016. 2. 10. 1,591,750원 2016. 3. 25. 6,000,000원 3,295,950원 2016. 3. 27. 2,000,000원 2016. 3. 5. 1,869,640원 2016. 6. 10. 1,000,000원 4,807,660원 2016. 7. 8. 1,000,000원 2016. 4. 7. 1,701,430원 2016. 7. 22. 500,000원 3,970,020원 2016. 8. 4. 1,300,000원 2016. 5. 6. 1,155,200원 2016. 8. 11. 2,000,000원 2,603,900원 2016. 8. 26. 1,500,000원 2016. 6. 6. 1,120,300원 2016. 9. 9. 2,000,000원 2,880,790원 2016. 9. 30. 2,000,000원 2018. 7. 6. 957,540원 2016. 10. 7. 1,000,000원 3,032,210원 2016. 11. 1. 1,700,000원 2016. 8. 10. 3,303,230원 2016. 11. 11. 1,000,000원 1,367,920원 2016. 11. 18. 1,700,000원 2016. 9. 9. 4,114,460원 1,763,640원 2016. 10. 7. 2,655,830원 1,032,820원 2016. 11. 6. 3,080,380원 1,197,920원 합계 : 52,337,390원 합계 29,700,000원 [증거 : 갑 6,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637,390원(52,337,390원 -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6. 11. 29.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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