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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15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위적 피고는 37,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위적 피고는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금속 제조업을 하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부(父)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는 E에서 2014. 1. 10.부터 2018. 10. 31.까지 1,756일 동안 근무하였다.

나. 임금의 지급 등 1) 주위적 피고는 2014년 1월부터 2019. 4. 15.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90,251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1 2014년 1월분 1,177,460원 현금으로 지급, 다툼 없는 사실 2 2014. 3. 20. 1,207,540원 3 2014. 5. 9. 1,177,460원 4 2014. 6. 5. 1,384,810원 5 2014. 8. 27. 1,185,425원 6 2014. 10. 13. 1,185,425원 7 2014. 10. 13. 1,185,425원 8 2015. 2. 12. 6,000,000원 9 2015. 2. 12. 486,706원 10 2015. 5. 12. 3,500,000원 11 2016. 7. 7. 3,500,000원 12 2017. 3. 15. 5,000,000원 13 2017. 11. 15. 2,000,000원 14 2017. 12. 15. 1,600,000원 15 2018. 5. 15. 1,800,000원 16 2018. 7. 16. 1,700,000원 17 2018. 8. 16. 1,500,000원 18 2018. 11. 15. 1,400,000원 19 2018. 12. 24. 2,800,000원 20 2018. 12. 27. 1,200,000원 21 2019. 1. 29. 1,200,000원 22 2019. 2. 28. 1,000,000원 23 2019. 3. 15. 1,400,000원 24 2019. 4. 15. 1,400,000원 합계 45,990,251원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시간당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5,210원,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다. 원고의 대여 등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주위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5. 3. 2. 200만 원, 2015. 5. 26. 250만 원, 2016. 7. 15. 110만 원 합계 56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7,585,865원, 퇴직금 8,022,774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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