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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3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5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남지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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