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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2017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E생)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사찰’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는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⑴ D(법명은 ‘F’이고, 법호는 ‘G’이다)는 2013. 8. 22. 임기를 2017. 8. 21.까지로 정하여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된 사실, ⑵ A종교단체(이하 ‘종단’이라 한다)은 2016. 11. 10. 원고 사찰 주지 D를 해임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⑶ H이 2016. 11. 10. 임기를 2020. 11. 9.까지로 정하여 원고 사찰의 새로운 주지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해임된 원고 사찰 주지 D가 2017. 6. 14. 원고 사찰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과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사찰은 종단에 소속된 종단공찰이 아니라 사설사암이므로 종단은 주지 D에 대한 해임권한이 없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한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고,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인 D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1,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사찰이 종단공찰이 아니라 사설사암이므로 종단에 주지 D의 해임권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종단을 상대로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77,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87, 대법원 2017마575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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