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 6. 29. 피고 B에게 10,000,000원, 2015. 12. 31.과 2016. 2. 3.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각 20,000,000원, 2016. 5. 9. 피고 B에게 10,000,000원, 2016. 6. 20.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20,000,000원, 2016. 8. 19.과 2016. 9. 12. 피고 주식회사 D에게 10,000,000원과 11,000,000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들의 각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비엔씨종합건설은 2016년 11월경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의왕시 E, F 지상에 위치한 기존건물 철거 및 신축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설계용역을 도급 주면서 2016. 11. 2.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2017년경 중단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위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의 개인 자금 내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해당 각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비엔씨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주식회사 D가 그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337,12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