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4km 지점(천안방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