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5. 21. 18:00경 처인 피해자 B(40세,여)가 서산지원에 이혼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널 죽이겠다, 끝까지 가보자”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같은 날 18:15경 피해자가 입주청소 일을 하는 충남 서산시 C 아파트에 D 산타페 차량을 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주차장 안을 돌다가 피해자가 탄 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았고, 피해자가 놀라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앞 유리창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빨리 내려라, 죽이겠다”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F” 사장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나를 만났다. 아내는 재혼인데 전남편과의 사이에 24살 아들이 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애를 낳았다, 아내 아버지가 자살을 했는데 아내가 돌보지 않아서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이 됐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돌보아 왔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22:07경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는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아내가 전에 술집에서 일을 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 관계 중 다른 남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