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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087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부부로 슬하에 D과 E을 두었는데, 2015. 1. 22. 서로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C는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C는 2015. 3. 9. 협의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는 원고에게 협의이혼 성립일부터 2015. 12.말경까지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7. 3. 17.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C는 2017. 10.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와 D, E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자자의 주장 1) 원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2016. 1.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2016. 5. 19. 1,500만원, 2017. 3. 21. 500만원을 각 차용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7. 9.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약정금 1억 500만원과 위 차용금 2,000만원 합계 1억 2,500만원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53,571,428원(125,000,000원×3/7,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C로부터 위 C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고, 또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를 지출하였는바, C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제3, 4, 9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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