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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4가합520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

)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A에 대하여 2012. 12. 28.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이 신청되어 2013. 7. 1.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9. 10. A에서 퇴임하였다.

3)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은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 접수 제2513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 명의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원고의 A에 대한 부실ㆍ부당대출 조사 1) 원고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ㆍ부당대출 여부와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위 조사결과 원고는 C이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부실ㆍ부당대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5 대출’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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