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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5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3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 리 산 10-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덕금 로 773 덕 산대 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 종전과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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