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6 내지 17행의 “이에 따라 피고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C을 통해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를 “이에 따라 피고는 부실채권을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는 없고, 먼저 피고가 채권 매입 희망자를 모집하여 매각대상채권과 가격을 협의한 뒤 매각대상 채권을 C에게 양도하면, C이 그 매입 희망자에게 매각대상 채권을 매각한 뒤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 협상 및 결렬”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8 내지 4행의 “C은 ① 2017. 11. 24.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는 달리 37개의 이 사건 매각대상채권 중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2개, G, H에 대한 각 1개의 채권을 포함한 4개의 채권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3개의 채권만을 매각하며, 그 대금을 6,715,485,613원으로 하고,”를 “C은 ① 2017. 11. 24.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는 달리 37개의 이 사건 매각대상채권 중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2개, G, H에 대한 각 1개의 채권을 포함한 4개의 채권(이하 ‘F 등 4개 채권’이라 한다)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3개의 채권만을 매각하며, 그 대금을 6,715,485,613원으로 하고(이하 ‘제1조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1행의 “해제되며”를 “해제되며(이하 ‘제2조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