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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국민은행 사거리를 외환은행 사거리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59세) 의 허리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차로 상황 영상 캡 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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