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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1768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일 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4~5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부터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하고 있는바, 검찰에서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 거짓으로 자백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행장소인 F 인근의 공터에서도 1시간 정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4면), ③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폭행, 협박 등을 가할 것이 두렵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62~6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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