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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5고단3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5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 서울 우유” 대리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일 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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