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요금 30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기 위해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러 갔으나 잔고가 부족해 11만 원을 인출하여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아가씨 30분 앉힌 거랑 노래 부른거랑 해서 총 6만 원만 받을테니 돌아가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면서 “다음부터 우리 가게에 오지마세요”라고 하였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러 들어오려던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