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 사기,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3고단50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3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거나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윈저 17년산 7병, 스테이크 안주, 도우미 7명 등 시가 2,950,000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우리 종업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러 올 예정이니 그 비용과 먹은 술값을 합해서 20,000,000원을 2시간 뒤에 입금시켜 주겠다, 아가씨들 팁을 줘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20-1 롯데백화점 2층 의류 매장에서, 스마트폰 앱인 “F”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아는 동생이 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킬 예정인데 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리 쇼핑을 하자”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옷을 입어보려고 탈의실에 들어간 사이에 도주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모텔 807호에서, 스마트폰 앱인 “F”에서 채팅으로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