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나1333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 하단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소송요건을 조사하여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1) 피고 C은, F은 원고들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이전받은 피고 C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2항),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인 피고 C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