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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8 2019가단634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만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4078, 청구금액 30,135,915원)을 신청하여 2016.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원고가 2016. 5. 12.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회부된 사실, 이에 따라 위 법원 2016가단30094호로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8. 10. ‘원고는 피고 B에 13,965,315원을 2016. 9. 9.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8. 27. 확정된 사실, 피고 B는 2018. 6. 20.경 이 법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2021)을 신청하였고, 2018.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B는 2019. 10. 30. 추심권자로서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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