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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9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2006.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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