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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98
하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포장마차 휴게음식점은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부지 무단 점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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