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써 피해자들이 실제로 처벌되지는 아니하였고 처벌될 가능성도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영업정지기간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 기재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