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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3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한 식품의 양 및 그 영업기간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이미 영농조합법인이 고액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향후 범행에 대한 경고 및 예방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범인의 성행교정을 통한 재범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봉사명령까지 추가로 부가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 ㆍ 과대 표시 ㆍ 광고 금지 위반의 점),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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