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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7 2018가단122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60,534원 및 그 중 35,910,758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 22. 원고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4.5%, 연체이자율 연 26.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9. 17. 기준 위 대출금은 원금 35,910,758원, 이자 1,281,907원, 지연손해금 67,86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37,260,534원 및 그 중 대출잔금 35,910,75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6.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계약은 F 등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위 대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 등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F 등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취소 항변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대출의사 확인을 위해 2018. 1. 22.경 피고가 계약서에 기재한 전화번호(G)로 연락을 하였으며, 그 전화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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