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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11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3,826원 및 그 중 36,419,993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7.경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출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경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는 2018. 5. 30. 기준으로 원금 36,419,993원, 연체료 5,947,689원, 연체이자 226,335원, 기간경과이자 227,498원 등 합계 36,873,82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873,82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6,419,993원에 대하여 위 이자 등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소외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무렵 D이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위탁하면, 자신이 아는 운송회사에 지입하여 연 천 만 원 가량 벌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화물차(차량번호 E)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D의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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