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2나176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5,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11. 5. 24.”을 “2011. 5.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 ① 이 사건 1 금형 부분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77,000,000원 중 이 사건 2 금형에 대한 공급대금 49,752,565원(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27,247,43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2 금형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1,492,576원{45,229,605원 × 1/1,000 × 33일(2011. 3. 16. - 2011. 4. 1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1 금형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므로 효력이 없고, 오히려 2011. 5. 25. 피고가 이 사건 1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나머지 잔금 7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갑 3, 8, 10,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금형을 이용하여 차량용 냉동기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써멀마스터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1 금형의 납품이 지연되자 2011. 5. 4. 피고에게 피고의 계속적인 계약불이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를 하는 한편, 2011. 5. 6. C으로부터 이 사건 1 금형과 동일한 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