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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나5506
성공보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55,965,190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이하에 ‘다.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3. 23.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64013호로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면서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6행 이하에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55,965,190원 및 이에 대하여 성공보수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항은 삭제함).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20%’인데, 이 금액이 착수금(100만 원)이나 통상의 성공보수 약정 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동지사1차처분의 일부와 원주지사1차처분이 직권 취소된 이유는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타당하였기 때문인데,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완성이 누구든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쉬운 법적 쟁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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