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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2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0:20 경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1 층 ‘D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동석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주일에 2-3 회 정도 부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든 블루 양주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농담을 주고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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