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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8허140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호증, 2016. 5. 20. 보정된 것) 1) 발명의 명칭 : 탄화수소를 함유하는 화장 제제 2)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 2015. 6. 26./ 10-2015-7017206호 3) 원출원일/ 우선일/ 원출원번호 : 2009. 12. 18./ 2007. 6. 19./ 10-2009-7026535호 4) 청구범위 【청구항 1】 연화제를 화장 제형물에 존재하는 탄화수소의 합을 기준으로 85 중량% 초과로 함유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연화제는 n-헵탄, n-노난, n-운데칸, n-트리데칸, n-펜타데칸, n-헵타데칸, n-노나데칸, n-헤네이코산, n-트리코산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선형 포화 탄화수소이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실리콘을 포함하지 않는 화장 제형물로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화장 제형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상기 연화제를 0.1 내지 80 중량%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화장 제형물(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12】(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화장 및/또는 약학 제제, 및 오일 바디 및/또는 분산제로서의 탄화수소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가벼운 연화제" 로 알려진 감각상 가벼운 오일 바디는 수많은 제형물로 화장품 산업에서 사용된다. 특별히 색조 화장품 또는 케어용 제형물에 있어서 "가벼운" 성분으로 알려진 것이 사용된다. 이러한 성분은 예를 들어, 석유화학 공정에서의 휘발성, 환형 실리콘(예를 들어, 시클로펜타실록산 또는 시클로메티콘 또는 탄화수소일 수 있다.

이의 제조로 인해, 탄화수소 물질은 주로 선형, 환형 및 분지형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며, 이는 사실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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