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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273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번역문제출일/출원번호 : 2007. 10. 16./C/2010. 4. 12./D 3) 청구범위(2015. 10. 1.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에 의한 복수의 기본 플라즈마 발생원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부재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기본 플라즈마 발생원(2)의 하나 이상의 고정된 선형 열(linear row)에 대해서 상기 부재(1)를 한 번 이상 회전 운동시키는 단계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기본 플라즈마 발생원(2)의 하나 이상의 선형 열은 상기 하나 이상의 부재의 회전축 또는 회전축들에 평행하게 배치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기본 플라즈마 발생원(2)은 동축 도파관과,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을 위한 자석을 포함하는 엔드 피팅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자석의 자화 축과 상기 도파관의 축이 공직선상에 있고, 인접한 자석의 극성은 동일하거나 교호(alternating)로 되어있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이웃하는 두 개의 자석의 극성이 반대인 경우, 자력선은 하나의 자석의 극으로부터 다른 자석의 반대 극으로 통과하고, 이웃하는 두 개의 자석의 극성이 동일한 경우, 자력선은 서로 반발하고 두 자석을 연결하는 자력선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8】(각 기재 생략) 【청구항 9, 10】(각 삭제)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기체 매질 매질(媒質 은 어떤 파동 또는 물리적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는 매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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