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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9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06:17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인은 2020. 10. 25. 06:1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 시동 건 채로 운전자가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이 어눌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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