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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8: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가속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미숙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차량이 급가 속되는 바람에 마침 차량 뒤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F(69 세) 을 위 SM520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7. 14:17 경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사고 영상 CD 1매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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