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4.88㎡, 2층 54.90㎡를 인도하고
나. 12,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4.88㎡, 2층 54.90㎡를 인도하고
나. 12,8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