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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4.88㎡, 2층 54.90㎡를 인도하고

나. 12,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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