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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26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법한 공소제기 검찰이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여 기소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가치가 없는 탱화를 가치가 상당한 고미술품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D (가)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이 ‘Q’이라고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제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검찰에 피고인들과의 거래를 제보한 2014. 11. 3. 이전인 2014. 10. 말경에 이미 피해자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만남을 제의하고, 당일 원심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만나서 탱화매매와 M을 담보로 하는 자금차용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범의가 없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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