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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I은 처음부터 수사기관과 연계되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도록 피고인을 유인, 회유하였고, 그 후 피고인, D, I이 필로폰 밀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수사기관과 연계된 D의 유인, 회유, 협박 등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다시 범의가 유발되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6. 6. 20.자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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