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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6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는데 F이 신고를 목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유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위법한 함정단속 내지 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구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노4184 판결, 대법원 2012. 11. 5. 선고 2012도101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이었던 F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F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정도를 넘어 수사기관과 연계되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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