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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9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22,967원 및 그 중 303,025,046원에 대하여는 2008. 12. 11.부터, 122,904,1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① 2005. 11. 25. 신용보증원금 127,500,000원(이후 1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간 2006. 11. 24.까지(이후 2008. 11.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보증상대방 중소기업은행, 피보증채무 중소기업자금대출인 신용보증약정, ② 2005. 11. 25. 신용보증원금 12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6. 11. 24.까지(이후 2008. 11.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보증상대방 우리은행, 피보증채무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③ 2007. 6. 8.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6. 7.까지, 보증상대방 우리은행, 피보증채무 신보장기분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대출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는 연 15%로 정하였다.

나. B의 이사인 C, C의 처이자 B의 감사인 D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B는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후, 2008. 10. 16.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2008. 12. 11. 우리은행에 303,025,046원, 2008. 12. 18. 중소기업은행에 122,904,131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B, C 및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75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2.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722,967원 및 그 중 303,025,046원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122,904,131원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각 2009. 4.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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