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차임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5. 31.경 피고에게 ‘2017.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7. 7. 1.부터 원고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원활한 인수인계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7.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하고, 2017. 11. 1.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1035). 라.
피고는 2018.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하였고, 당시까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7. 7. 1.부터 이 사건 장례직장을 직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6. 30. 인도하지 않고 2018. 1. 13.에 이르러서야 인도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1. 13.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직영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48,919,882원{= 91,100,802원(2017. 1. 1.부터 201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