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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8노38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CTV 영상, 피해자 C과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양고추(원심 범죄일람표 연번 8번)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딸인 E에게 가게 관리를 맡기면서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고 채소를 가져갈 때마다 장부에 기재하게 하였고, E는 피고인이 몰래 채소를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보거나 물건이 없어져서 CCTV를 통해 확인한 경우 장부에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장부에 그 기재가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E가 청양고추가 든 비닐봉투를 든 채 퇴근하는 피고인을 보고 가게 문 앞까지 나와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D 직원 F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고 채소를 조금 가져간 적도 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이 당시 E의 허락을 받고 청양고추를 가져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게에서 여러 차례 채소를 절취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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