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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소 도매상인 C 직원으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채소를 중간급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안양 F시장에서 G란 상호로 채소 중도매상을 하는 피해자 H와 1998년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H는 매일 E시장에서 위 C를 포함한 10여 곳의 채소 도매상을 상대로 채소를 구입하였고 피고인과의 대금 결제는 그 편의를 위하여 매월 2차례에 걸쳐 일괄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일명 스끼) 내역만 믿고 위 G 장부와 납품 수량, 단가 등을 대조하는 별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위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0. 위 C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청양고추 2박스를 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결제 과정에서 56,000원짜리 거래명세서를 제시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56,0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차례에 걸쳐 실제 채소 매매 대금과의 차액 78,5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일자별 피해내역 정리 자료 및 일자별 입고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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