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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16. 19: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05 앞 도로를 영안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복사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고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며 거동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구 및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중상해여부 의사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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