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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00 ~ 22:1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에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C 광역버스 운전자들이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인 C 광역버스 운전기사 D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한 다음 그 버스에 승객 10여명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승객들은 그 다음 버스로 옮겨 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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