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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2:34 경 구리시 B 소재 C 옷가게 앞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과 서로 왜 쳐 다보 냐며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의 상처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7907 판결 참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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