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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9:1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의 집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속칭 ‘ 짤짜리’( 동 전치기) 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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