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3 2019가단11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헤어진 후 2018. 1. 11. 둘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197,000,000원을 2016. 12. 30. 차용하였고, 이를 60회로 분할하여 2018. 3.부터 2023. 1.까지는 매월 25일에 330만 원씩, 2023. 2. 25. 230만 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9. 1,000만 원, 2018. 2. 26. 978만 원, 2018. 3. 12. 1,320만 원, 같은 달 16. 3,480만 원, 같은 달 29. 3,54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합계 103,18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빌려준 돈인데 사실 피고는 그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을, 예비적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채무변제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외제차구입, 여행경비, 백화점 쇼핑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