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99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0.자 2014차전44448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25. ‘B’이라는 의류판매업체와 사이에 신용할부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의류를 구입했는데, ‘B’을 운영하던 C은 2012. 3. 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4,92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3. 2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9.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차전44448)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10. 이를 인용하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1. 6.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1. 21. 확정되었다.

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544,153원 및 그 중 4,92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원고는 ‘B’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카드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매월 결제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만일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2. 1. 25부터 2003. 1. 25.까지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채무원금 4,920,000원과 연체료 8,624,153원 등 합계 13,544,15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후 ‘B’ 대표 C은 2012. 3. 5.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3-1, 3-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가 물품을 구입한 2002. 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소멸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2009. 7. 9.선고2006다73966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