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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3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6.부터 2018. 6. 29.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760,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금 16,584,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2. 8.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 2019. 5. 15. 근로자 D, F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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