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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노변동 노변 대백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삼덕동 삼덕요금 소 앞길까지 약 8km 거리에서 B 사다리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사다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7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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