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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재나2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5. 9.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225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나6008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8.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문을 2017. 8. 31. 송달받고 대법원 2017다4637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7. 12. 27.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사유 유무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전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부담하던 양수금 채무 중 2004. 3. 22. 4,638,964원, 2013. 2. 7. 1,286,164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종전 항소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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