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 등에서 4 차례에 걸쳐 스마트 폰 등을 절취하고, 습 득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편취하며, 식사 비를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폭행 등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