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9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속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다음 교통사고를 주장하여 4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택배가 아닌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